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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무순위(줍줍) 청약 분양가, 신청자격, 잔여...

Catego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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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무순위(줍줍)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청약 분양가, 신청자격, 잔여세대, 전매 등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2.1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분간 기준일 입니다)

▣ 모집공고 - 2/10 (목) ▣ 무순위 사후접수 - 2/15 (화) ▣ 당첨자발표 - 2/18 (금)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

▣ 지점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 크기 : 지하 3층 ~ 흙 15층. 17개 동. 총 1,107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8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최후 통보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지금 관련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도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 본인 및 세대원 한가운데 공고일 시방 재당첨제한 나간 내에 있는 도리 청약신청이 불가

  • 본 주택에 당첨되는 물계 재당첨 끝막음 활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전매 경계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재당첨 말단 : 7년

  • 본 아파트는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이치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거제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꼬마 및 그대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언약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곡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4㎡ - 385,000,000 ~ 424,540,000 원 △ 84㎡ - 449,860,000 ~ 486,390,000 원

△ 74㎡ - 14,540,000 원 △ 84㎡ - 16,880,000 원

※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pyeongtaek_thefirst) 으로 대체하여 운영합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문 은 이익 포스팅을 참고 누 주세요 😊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분양가, 청약자격, 전매, 평면도, 모델하우스 등 모든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청약에 지각 있으신 평택시 거주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무순위(줍줍) 입주자모집공고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