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아파트 무순위 줍줍 분양가 동탄2 주변시세...
Category: life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C7BL에 위치하는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아파트 무순위 줍줍 계약취소주택 물량은 총 5가구(84A타입 1가구, 84B타입 4가구)이며, 특별공급(다자녀가구 1세대, 신혼부부 4세대)으로만 공급된다.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분양가는 전용 84A타입 4억7880만원, 전용 84B타입 4억5530만원~4억7860만원이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별도, 전용 84B타입 2가구(102동 903호, 103동 4202호)는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추가된다. 참고로 금번 공급분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1. 공급내역 및 청약자격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C7BL
- 공급내역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7층 4개동(4개동 중 1개동 오피스텔) 총 아파트 498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5세대 [특별공급 5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신혼부부 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2월(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계약취소주택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년 11월 23일, 최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년 4월 12일(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이참 공급분은 앞서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임자 사정 가만히 분양함에 따라 발코니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천고마비 시설물 설비 및 교체,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3.)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제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공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줄곧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도중 주택을 소유한 상당히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차지 주택을 처분한 이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적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이참 공급분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로 관리되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 당첨자로 선정 곡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동탄 파크릭스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 전매제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 이하 재공급 주택은 당초 입주자모집공고 돌파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8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 거주의무기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선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계열 주택의 최전 입주가능일부터 5년 기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