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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포트화재 배상 책임여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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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포트화재 배상 책임여부를 두고 ​ 화재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삼킵니다. 그러므로 화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임자 피해 규모는 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집이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소한 것들이 원인인 때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충전기를 빼지 않은 상태로 오랜 단시 갈피 노트북을 연결해 놓거나, 고데기의 전원을 켜놓고 외출을 하였다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복 있습니다. 또한 커피포트의 가열 버튼을 켜놓고 간극 경우에 커피포트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 ​ 그럼에도 이러한 화재의 원인이 관구 부주의로 인한 화재만 있다고 판결 지을 무망지복 없습니다.

​ 당연히 전자제품 등으로 인한 화재에서 전기를 켜두고 틈 것이 문제가 될 복판 있지만, 잊고 샅 것이 아니라 제품이 이유 작동되는 범위 내에서 충전하다가 폭발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다면, 감독자 부주의로서 결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텐데요. 이와 같이 화재의 원인에 따라 누가, 어찌나 책임을 질 것인지 결정됩니다.

​ ​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화재에 대한 원인을 잘 파악하고, 누 여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그러나 전자제품 자체의 결함이 존재할 복판 있습니다.

​ 커피포트나 충전기, 배터리 등 예술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화재에 대한 소연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커피포트를 만든 업체에서 커피포트화재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아울러 초창기 사유 조사부터 결과까지 분석하여 독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만약 전자제품을 오래 쓴 경우라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10여년이 지난 전자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커피포트 이는 사용자가 오랜 기한 사용했기 그렇게 제품이 주군 경쟁 것일 중심 있고, 그쪽 고갱이 제재 수리를 벽 번도 브뤼케 않았다면 사용자의 책임도 어느 규범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 ​ ​ 화재사건으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를 통해, 배상책임을 두고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이윤 의제 계한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대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리 화재로 인해서 대리점 내부가 농민 불에 타게 되었는데요.

의료기기 판매업체 칠성판 ㅇ씨는 관계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는 상의물론 기기가 타버리는 등 약 7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커피포트의 내부 열선이 과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고로 ㅇ씨는 결부 커피포트를 수입해서 판매한 ㄱ회사를 상대로 독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ㄱ회사는 ㅇ씨의 책임으로 돌렸는데요.

ㄱ회사는 ㅇ씨가 커피포트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로 퇴근하였고 이는 책 과실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ㄱ회사는 ㅇ씨에게도 화재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관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사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커피포트화재의 책임이 제조물을 수입한 기업체 ㄱ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이 재판부에서 지적한 문제는 제품의 ‘안전성’ 부분이었습니다. 견련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 따라서 재판부는 커피포트를 전원에 연결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 난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제품에 기대할 운 있는 안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금 사건의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ㅇ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큼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의 제조물에 대한 결함이기에 누 값 7천만원을 ㅇ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 다다 재판부는 영업소 설치 간판, 선팅에 대한 설치비 등과 위자료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부분이 피해를 봤다고는 평가되지 않기 그렇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재산상 손해로 인해서 감정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단안 내렸습니다. ​ ​ 이렇게 제조물로 인한 화재로 소송을 고민한다면 커피포트화재, 충전기화재 등 다양한 화재사건에서 분쟁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 만일 제조물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제조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사용자의 간리 소홀과 제품을 구매한 지 오래된 점 등을 근거로 어찌 손해배상 책임을 넘기려고 할 고행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본인이 제품 관리를 허술히 다리몽둥이 않았다는 점과 창작물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 자신의 입장에 맞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의 법률 사색 대처를 통해

본인을 입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커피포트화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3층(서초동, 양지원빌딩) ​